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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프로그램 이용료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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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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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기타
방송위 측은 SO의 재허가추천 심사시 수신료 중 PP의 프로그램(program]) 이용료로 25%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중이다. 일단 오는 2008년까지는 수신료의 25%, 2008년 이후는 30%까지 올려 시장을 정상화시킨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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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110여 SO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SO들은 지난 2004년과 2005년에 시청자 수신료로 각각 6550억원과 7357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762억원(수신료 대비 PP배분률 11.6%)과 879억원(11.9%)을 프로그램(program]) 이용료로 PP에게 지급했다.


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반면 공정위는 이번 기회에 PP에 대한 프로그램(program]) 이용료 배분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성방송이 SO 전체보다 2004년엔 27억원, 지난해엔 32억원을 더 많이 제공한 것이다. 향후 수신료뿐만 아니라, 홈쇼핑수수료 등 SO 방송수익의 일정비율을 배분하는 measure(방안) 을 강구해야한다는 것. 방송위는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다.

위성방송은 2005년말 기준으로 가입가구 186만을 보유해 전체 유료방송의 11.66% 시장점유율에 그친 반면 SO는 1406만가구를 가입자로 가진, 사실상 시장 주도권자인 상황이다.

PP 프로그램 이용료 `왜곡`

소수매체인 위성방송이 다수매체인 케이블TV방송사업자(SO·종합유선방송사)보다 오히려 3∼4배나 많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program]) 이용료를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시장 왜곡에 대해 공정위와 방송위원회는 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시차는 존재한다.
PP 프로그램 이용료 `왜곡`
PP 프로그램 이용료 `왜곡`
공정위 관계자는 “SO와 위성방송을 점유율로 비교해보면 상대가 안됨에도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SO가 그간 PP들과 불공정 거래를 해왔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위성방송사업자 스카이라이프는 같은 기간 수신료 수익 1825억원과 2474억원 중 PP에게 각각 789억원(43.3%)과 911억원(35.5%)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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