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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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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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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유부분(專有部分)과의 일체성
민법의 주요 주제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본문일부]
2. 공용부분의 귀속
[2] 공용부분(共用部分)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동법 제10조).
다.
민법의 주요 주제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상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explanation)하고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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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인(管理人)
[4] 구분건물의 등기용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 아파트, 민법, 민사특별법

3. 공용부분의 지분권(持分權)
[3] 대지사용권(垈地使用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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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단(管理團)

순서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6] 재건축(再建築) 및 복구(復舊)
제1절  집합건물의 소유관계
설명
제2절  집합건물의 관리관계


구분소유권이란 1동(棟)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부분, 즉 전유부분(專有部分)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동법 제1조-제2조 1호).



[2] 공용부분(共用部分)



[1]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과 전유부분(專有部分)
1. 공용부분의 종류
[목차]


[1]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과 전유부분(專有部分)

『core정리』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지분권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의 의결권과 관리비의 부담도 정해진다.


전유부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구조상 구분되어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동법 제1조).
(1) 구조상의 공용부분 법률상 당연히 공용부분이 되는 것으로서, 예컨대 APT의 현관-로비-엘리베이터-계단-지하주차장 등은 구조상 공용부분이다.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專有部分)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동법 제12조).
(2) 규약상의 공용부분  본래 공용부분이 될 수 없는 전유부분이나 부속건물을 규약 또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동법 제3조 ②-③-④).
[법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 중 전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공용부분이다. 1. 구분소유권
(1)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持分)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4. 공용부분의 분할금지
[4] 관리단집회(管理團集會)


(3)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3조).
[5] 구분소유자의 의무와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절  집합건물의 소유관계
[3] 규약(規約)
2. 전유부분

(2)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持分)을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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