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의 법률실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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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7 05:5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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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법체계론에서 법의 효력은 체계일원의 지위, 즉 합법성에서 나온다고 할 때, 이는 명령설의 요소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규범들이 수범자들의 내적인 성찰을 통하여 승인된다고 할 때, 여기에는 평가규범설적 요소 또한 들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실증주의가 명령성에 주안점을 둔 데 반하여 사실규칙성과 평가규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명령자의 권위와 힘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여 법의 사회적 존재행태와 수범자들의 내적 승인을 중시합니다. 즉 여기서 하트의 법관념론은 법률실증주의의 일반의 법명령설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2차규율들은 단지 1차규율들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2차규율들은 바로 자신들 즉 2차규율을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1차규율은 기본적인 행위규범들이며, 단순한 사회는 이러한 1차규율의 체계로도 충분합니다. 이점에서 법률실증주의의 권위주의적 색채를 불식하며, 동시에 법이 사회적 실제성을 살리고 있습니다. 물론 하트도 법의 체계성을 논함으로써 상위 권위의 명령이라는 합법성의 property(특성)에 대하여 긍정합니다...
순서
다.
주의할 것은 하트에서 규범은 순전히 사회적 사실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첫째로, 같은 영미의 법률실증주의자들인 벤담과 오스틴과 달리 그는 법의 본성을 명령이라는 의지적 요소보다, 승인된 규칙이라는 요소에서 구합니다. 즉 복잡한 사회에서는 1차규율들의 변경을 위한 변경율, 1차규율의 위반에 대하여 판정하는 재판율, 그리고 무엇이 도대체 유효한 1차규율인지 판정해 주는 승인율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하트의 규범론은 법현실주의자들에서처럼 전적으로 사실규칙설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그 규범의 체계는 1차규율과 2차규율로 나뉘어집니다... , 영미의 법률실증주의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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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같은 영미의 법률실증주의자들인 벤담과 오스틴과 달리 그는 법의 본성을 명령이라는 의지적 요소보다, 승인된 규칙이라는 요소에서 구합니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그러한 1차규율만으로는 충분치 않게 되고, 2차규율이 법체계의 근본요소로 필요하게 됩니다. 하트는 법을 규범의 체계로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1차규율들은 어떤 명령 이전에 사회에 실재하고 수범자들의 내적 승인에 의하여 구속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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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의 법률실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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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같은 영미의 법률실증주의자들인 벤담과 오스틴과 달리 그는 법의 본성을 명령이라는 의지적 요소보다, 승인된 규칙이라는 요소에서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