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保險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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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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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는 산재insurance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산재insurance은 피재근로자에게 확실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insurance으로 역싸적으로는 사용자의 피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형사책임과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는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상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로부터 소정이 insurance료를 징수하여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피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insurance이다.,법학행정,레포트
산업재해보상保險법
1. 목적(동법 제 1조)
2. 업무상의 재해
3. 적용범위(동법 제 5조)
4. insurance 가입자(동법 제 7조)
5. insurance자와 근로복지공단
6. insurance관계의 성립과 소멸(동법 제10조 및 동법 제11조)
7. 산재insurance 급여지급
8. insurance료
9. 근로복지사업(동법 제79조-동법 제79조)
10. 산업재해보상insurance기금
11.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동법 제88조-동법 제94조)
12. conclusion(결론)(improvement점)
13.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에 대한 事例(사례) 및 판례들
14. reference
산재insurance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 여타 사회insurance제도 중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특성(特性)
1)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따
2) 사업주의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부과…(skip)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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