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락허가 재항고 기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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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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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이유 제1점 및 보충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정만세가 1920. 10.경 소외 망 천화정과 그때의 관습에 따른 혼인식을 거행하고, 1922.3.7 소외 망 정임술을 출생한 사…(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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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락허가 재항고 기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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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
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보충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출 전】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당사자】
【원결정】
【주 문】
【이 유】
소유권보존등기
(1981.6.9. 제3부 판결 79다62)
【출 전】
법원공보 제660호, 1981년 7월 15일자
【판시사항】
권리자백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주장과 다를 판단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권리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기간에 관한 재판상 자백과는 달리 법원은 소송상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자백의 대상이 된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따
【참조조문】
민사법소송 제2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6.12.선고, 78다1992판결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김덕순
피고, 상고인 (1) 곽용수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구
【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78.12.7. 선고, 77나27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