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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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2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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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어떤 비용은 그 지출의 효익이 지출한 연도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 지출의 효익이 장래의 일정기간에 걸쳐서 계속되는 지출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지출에 대하여 자본(자산)화 할 것인지 또는 비용화 할 것인지를 구분하여야 한다. , [경영][법인세]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경영경제레포트 , 경영 법인세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유형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중에도 그 자산과 관련하여 여러 형태의 비용이 발생한다.
1.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
자본적 지출이란 자산의 용역잠재력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지출로써 이러한 지출은 지출한 연도의 비용으로 보고하지 않고 자본화한다는 뜻이다.
(1) 자본적지출의 구분기준
① 유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지출
② 유형자산의 가치를 증대 시키는 지출
③ 미래에 수익력과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지출
④ 그 지출效果가 당해연도에 그치지 않고 장래에 미치는 지출
⑤ 지출금액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출
(2) 법인세법시행령 제 31조
①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②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③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④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⑤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의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3) 법인세법 기본통칙 2-xxxxxxx-1....16 참고
2. 수익적 지출(revenue ex…(To be continued )
[경영][법인세]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다. 즉, 어떤 원가를 자산계정에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법인세]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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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인세]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자본적 지출로 기록한 후에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각 회계기간에 걸쳐 원가배분(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데 이점이 후술하는 수익적지출과 다르다.
현행 기업회계기준 제45조에서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자본적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엄격히 구분한다는 것은 쉽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구분기준에 부합되는 지출은 자본적지출로 하여야 할 것이다.